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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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후관리

근로자들의 허리, 어깨, 무릎 등 관절, 근골격계 통증 및 혈압, 당뇨 질환자는 증가하고
크고 작은 산업재해와 소음성 난청 등 직업병까지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관리가 힘드시죠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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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건강진단 결과, 직업별 유소견자 또는 요관찰자 등
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
무료 건강 상담 및 관리 요령을 지도하고 있습니다.
사후관리 신청서 다운로드

산업안전보건법 제 132조 제 4항

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 노동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조치(건강상담, 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)를 하도록 규정

  • C1 : 직업병 요관찰자
  • C2 : 일반질병 요관찰자
  • D1 : 직업병 유소견자
  • D2 : 일반질병 유소견자
  • 사후 관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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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(사후 관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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