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보건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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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보건교육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[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129호, 2020.11.17 일부개정]
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
안전보건교육, 건강상담,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시간은
정기 교육시간으로 인정됩니다.
  • 신청(유선)
  • 교육 일정, 교육 장소 협의
  • 교육 실시
  • 확인서 발급 (필요시)
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
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
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
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
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

근로자 집단 교육 내용

  •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 등
    뇌심혈관계질환 예방관리

  •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
    금연, 절주, 영양 및 비만관리 등
    생활습관개선

  • 요통 등
  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
    (스트레칭 기법 등)

  • 직무스트레스에 의한
    건강장해 예방관리 및
    심폐소생술 교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