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[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129호, 2020.11.17 일부개정]
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
안전보건교육, 건강상담,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시간은
정기 교육시간으로 인정됩니다.
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
안전보건교육, 건강상담,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시간은
정기 교육시간으로 인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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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(유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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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일정, 교육 장소 협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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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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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서 발급 (필요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