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 산재 사고나 재해를 경험하였거나 목격한 사업장의 관리자와 근로자
- 1차 피해자 산재피해자(사망 또는 부상, 생존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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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피해자
목격자, 수습자, 안전보건관리자 등 사고처리자,
최초 발견자, 재해자 동료, 룸메이트, 1차 피해자의 친구나 가족,
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-
3차 피해자
응급서비스직
(응급의료팀, 진료보조사, 구급차 운전사,
일차병원 스태프와 상담심리사, 사건 취재 언론인)
02
동료의 자살, 직장내 괴롭힘, 성희롱 · 성폭력,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
직업트라우마 관리가 필요한 사업자와 근로자